[스크랩] 미필적 고의/ 윤지영 :: 록키의 나만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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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윤지영



그가 서 있다
그와 그가 서 있고, 그와 그 사이 그녀가 서 있다
한시도 시선을 돌리지 않는 눈이 있고, 그 눈과 눈 사이에 형형한 눈이 있고
초조가 서 있다. 초조와 불안이 나란히 서 있고,

초조와 불안 사이에 또 다른 초조가 시계를 보며 서 있다.
초조와 불안, 또는 초조와 초조 사이, 한 가닥 긴장이 슬그머니 기어들어
시린 듯 눈을 감는다. 그녀만 남고
일제히 사라진다.

 

- 시집「물고기의 방」(황금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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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저녁 <개콘>에서 새롭게 선보인 코너 '미필적 고의'가 눈길을 끌었다.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하고 착불료 3천원을 고객께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의도한 지체는 아닌듯하지만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연이어 발생해 결과적으로는 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코믹하게 그렸다.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코미디 소재로 부풀려 설정하였다. 그런데 그 상황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지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나 안 좋은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행위를 의미한다. ‘과실’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 구분이 쉽지 않을 경우가 있다.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골목에서 엽총으로 새를 잡는다며 총질을 해 사람을 죽게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지만, 허가된 사냥구역에서 노루라고 판단하고 발포했는데 예기치 않게 사람이 맞아 죽었다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겨울밤 역 구내에서 쪼그리고 자는 노숙자를 깨워 공익요원이 역 밖으로 강제로 쫓아내는 바람에 추위에 얼어 죽었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현재 쌍용차 사태이후 23명의 해직자와 가족이 사망했다. 더 이상의 방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이런 경우들은 어느 특정인에게 법적인 살인죄를 물을 성질의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자기네들 사정이라며 계속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할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닌가.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우려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용인했느냐 하는 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좁은 골목길에서 급히 차를 몰고 가는 운전자가 있다. 아이들이 혹시 차에 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운전기술을 믿고 달리다가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일단 고의성 없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하지만, 자기 갈 길이 급해 만약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달릴 때 ‘초조와 불안’이 떠나지 않는다. 애초에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이 계획적으로 타인의 돈을 편취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되겠는데, 형편이 안 좋아 갚지 못하는 상황을 예견하고서 갚지 못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한시도 시선을 돌리지 않는 눈이’ 있고, ‘초조와 불안 사이에 또 다른 초조가 시계를 보며’ ‘한 가닥 긴장’이 기어들었다면 그나마 양심적이라 하겠다.

 

 불행과 파국을 우려하면서도 밀어붙이는 미필적 고의는 정치판과 연애에도 존재한다. 그렇게 규정짓기는 어려우나 안타깝고 참담한 조성민 가족의 불행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진다. 그들에게 마구 내던졌던 악성 댓글의 돌멩이는 또다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권순진

 


 Tell Laura I love her/Ray Peterson

출처 : 詩하늘 통신
글쓴이 : 제4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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