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는 정확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이상현상이 존재합니다. 1월 주가가 상승하면 연중 증시가 오른다는 '1월 바로미터이론'과 더불어 '1월 효과'는 널리 알려진 이상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1월 효과'란 지난 70년간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관찰한 결과 1월 초에 집중해서 수익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이는 소형주의 경우에 더욱 잘 들어맞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증시에서도 1월 효과는 상당부분 들어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5년부터 2008년까지 1월 코스피 지수를 분석해 본 결과 상승 또는 보합이 17회, 하락이 7회였으며, 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의 경우 1998부터 2008년까지 1월 지수는 상승 EH는 보합이 8회, 하락이3회로 나타나 일월효과를 단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1월효과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형주 효과와 관련된 ‘무시된 기업효과’가 1월 효과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주가 상승기에 소외되었거나 하락기에 먼저 매도 주문이 몰려 폭락했던 소형주들이 분기보고서가 발표되는 시기(보통 1,4,7,10월)에 회계 실적에 의해 재평가되어 상승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소형주의 경우 경제가 악화되면 같은 업종 내에서라고 할지하도 더 가파른 매도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형주의 시가총액이 작아 같은 금액의 매도 주문에도 더 큰 폭의 가격하락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반등 시에 더 큰 폭의 가격상승이 나타납니다. 소형주 효과에서 적용되는 ‘무시된 기업효과’가 일월효과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은 실제로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재무제표 관리차원에서 일어나는 연말 소형주 처분이 1월 효과의 근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도널드 케임 교수는 소형주의 평균 주가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수준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특정한 시기가 있다는 사실은 발견하였습니다.
즉, 연말에 소형주의 하락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소형주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과 기관들이 이와 관련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형주를 집중 처분하는 것이 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케임은 주장하였습니다.
소형주의 경우 시가 총액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 같은 매도세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이유로 연말에 내재가치 대비 초과 하락한 소형주들이 1월에 저평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연초에는 연기금등 신규투자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시기이므로 같은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도 소형주는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1월 효과를 투자에 이용한다고 해서 12월 말이나 1월 초만 되면 무조건 주식을 사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투자에 있어 기본이 되는 거시경제상황의 큰틀을 인지해야 합니다.
1월효과가 소형주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두고, 무작정 작은 주식들을 모으기 보다는 되도록 실제 내재가치에 비해서 초과 하락한 기업들로 선정해야 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월효과를 이용해 투자를 하실 때에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을 뿐 100%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상황을 분석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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